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수원광역시 (문단 편집) === 시청사 위치 문제 === 특히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연스레 경기도청은 다른 경기도 내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청 자체도 1967년 6월 15일 내무부 결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던 도청이 이전을 준비했고 23일에는 경기도청사 이전식이 수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1946년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하며 경기도에서 분리되자 경기도청은 경기도 땅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도청은 마땅히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수원과 [[인천]]에서 각각 도청을 끌고오려는 행정조치가 일어났다. 1953년 4월 15일 먼저 인천에서 '인천 경기도청 유치위원회'가 조직돼 활동을 시작했고, 이달 21일 수원에서는 '경기도청 수원 존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청 수원 존치위원회'에서는 도청의 '유치'가 아니라 '존치'라는 점을 내세웠다. 조선시대 때 이미 수원에 도청(감영)이 있었던 사실과 6․25 전쟁 중의 임시 도청이 수원에 설치돼 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각 시군이 주장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의정부에서는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 우리 동네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테고, 정부과천청사도 있고 행정도시 이미지를 앞세워 과천에서도 들이댈 수 있다. 성남시나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도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울 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과천시의 경우, 경기도청 유치에 성공한다면 과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아예 원천 봉쇄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시 승격 이전부터 서울 편입론에 긍정적이었던 광명시와 다르게, 과천시의 경우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과천시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만큼 세종시에 빼앗긴 행정도시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청 유치에 적극 찬성할 여지가 있다. 광명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시군들이야 서울 편입은 안중에도 없으니 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용인시의 경우가 경찰대학 부지를 도청사로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다. 한마디로 수원광역시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청 엑소더스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 한편 경기도청이 이전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청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청이 없다면 시청이라도 내놔라'라며 나올 수 있다. 다만 광교신도시 자체가 화성, 오산은 물론이며 수원 대다수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청이 이전될 경우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가 유력할 것도 같지만 서울과 근접해 있지만 과감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도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기 남부권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외에 화성시, 용인시 등도 도청을 세우기 좋은 곳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왕조 때부터 세워졌던 수원이 짙어보이는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수원 이외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심재덕]] 시장이던 시절, 1999년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탈피하려고 했으나,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승인도 안 내줄 뿐더러, 자꾸 그러면, 경기도청 소재지만 따로 옮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내자, 잠잠해져버렸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